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7년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시설의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 10. 1.경 피고와 사이에 B군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이하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2016. 1. 1.경 피고와 사이에 댐상류 통합관리 공공하수 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계약(이하 ‘제2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를 계속 연장하여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청구취지와 관련하여서는 2016. 12. 30. 원고와 피고는 위 제1, 2 각 용역계약을 2017년 말까지 연장하였다). 다.
이 사건 제1, 2 각 용역계약에서 문제되는 인건비 지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관리에 소요되는 예상총비용을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별로 세분하여 산정한 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는 이를 검토하여 3년 혹은 5년 주기로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인건비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별표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일일처리량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2에 의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인력을 기술등급별로 인원수에 맞게 배치하는 조건으로 산정한다.
원고가 매월 관리에 실제로 투입된 인력의 규모, 해당 인력이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격증의 종류를 기재한 용역 기성 내역서를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게 제출하여 실제로 소요된 관리비를 청구하면 이를 지급 받게 되고, 만약 투입되는 인력의 규모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투입된 인력에 변동이 있음을 계약 상대방인 피고에게 알리고 1~2개월 이내에 충원을 하거나 변동된 부분에 상당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청구해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