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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4 2019나2049961
성공보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15면 아래에서 2행의 “2018. 6. 1.”을 “2018. 5. 31.”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르는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외에, 2018. 5. 11. 피고와 사이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후 소를 취하한 것이므로(갑 제19호증의1의 대화 내용 참조),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 주장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19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약정금으로 하는 구체적 내용의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호에 따라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취하 관련 합의에 따라 위임대상 소송 중 C에 대한 부분을 취하하고 대신 C로부터 “F” 화장품의 국내 상표권 및 판매권을 받은 것은 그 법적 성질이 C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합계 6,205,548,534원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이고, 대물변제는 매매계약과 유사하므로 위 상표권의 가치는 C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 상당인 6,205,548,534원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취하 관련 합의를 하여 위 상표권을 양도받은 것을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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