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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4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40 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부리며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서 이를 부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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