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88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12. 02:20 경 보령시 B에 있는 OOO 호프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선풍기 1대와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진 다음 위 선풍기를 발로 차는 방법으로 부수어 선풍기를 수리 비 30,000원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수리 비 63,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찼으며, 이후 제 2 항과 같이 부수 어진 위 선풍기 덮개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 진단서, 관련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강제 추행죄 [ 권고 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