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교차로 부근 도로를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차로인 4차로에 피해자 E(40세, 남)이 운전하는 F 99번 시내버스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의 좌후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전측면 부분으로 스치듯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내버스를 수리비 72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소통상의 장해를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였는데 백미러가 안으로 접혀진 것 외에 아무런 손상이 없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정도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라 교통 혼잡을 감소시키려고 30m 앞쪽에 정차된 버스를 향해 가라고 손짓만 하고 현장을 떠났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