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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6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타고 다니던 C 시내버스가 자신이 알고 있는 하차지점에 정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5. 20: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송학리에 있는 송학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61세)이 운행하는 동명교통 소속 C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하차를 하기 위해 벨을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이 하차하려는 곳을 지나서 버스를 정차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운전석 쪽으로 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저 위에 안세우고 왜 여기 세우냐!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오른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버스를 잠시 정차하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벗겨 들고 위 아래로 흔들다가 바닥으로 집어 던졌다.

또한 피고인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디질래! 좆만한 새끼야 내려라! 죽이뿐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셔츠 뒷목 부분을 쥐고 아래로 누르고, 그로 인해 고꾸라진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운전면허증 사본, 상해진단서(D), 현장 지도 화면, 112 신고처리표 사본의 각 기재

1. 버스동영상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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