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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465
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남자 동생 G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보고 ‘ 남자와 연락하는 것이 아니냐

’ 고 추궁하자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 등을 일부 삭제하여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 가 조수석 차량 바닥에 집어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 N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찬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고, 시간적 선, 후 관계 등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가출한 딸의 문제로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헷갈릴 여지가 충분하며, 피고인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로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상황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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