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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3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고 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손에 상처가 났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처가 생긴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모호하긴 하나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기억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유리창을 깨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잡길래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긴 사실은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84 쪽), ③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각 사진( 증거기록 20∼22 쪽) 의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손에 생긴 상처는 유리에 의해 찢어지거나 경비실 문의 측면 틀에 쓸려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손등이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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