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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 20:35 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혜 원 여고 사거리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 받자, 위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채 “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고 큰소리치고 주먹으로 창문을 치고 발로 차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2018. 4. 2. 21: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3번 출구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주먹으로 E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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