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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8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통 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이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었으나 이를 반환 받지 못하고 접근 매체 양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과 카드를 보내주어도 이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2016. 2. 2. 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지하철 상봉 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공소장의 계좌번호 ‘E’ 는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의 통장과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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