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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1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경 서울 송파구 기아 자동차 C 대리점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 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모닝 차량 2대를 할부 원금 합계 1,600만 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계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1,600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진술에 따른 사건 외 D의 진술), 수사보고( 피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 원부 및 B/L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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