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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2 2019나205602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 B, C, D, 그리고 원고 D의 남편 H( 이상 5 인을 이하에서는 ‘ 원고 A 등 5 인’ 이라 통칭한다) 은 2013. 4. 5. 피고와 “ 서울 서초구 I 외 1 필지 지상에 있는 공동주택의 각 구분 소유자이던 원고 A 등 5 인과 피고는 각자 구분소유 공동주택을 제공하고, 피고는 공사비 등을 투자 하여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공동주택 K(L 빌라)( 이하 ’L 빌라‘ 라 한다 )를 신축하되 신축 주택 1 세대씩은 기존 소유자들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신축 주택은 피고가 처분하기로 한다” 는 약정( 이하 ‘L 빌라 신축 약정’ 이라 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L 빌라 신축사업’ 이라 한다) 을 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 1, 2호 증, 을 제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번호는 가지 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A 등 5 인이 피고와 L 빌라 신축 약정을 함으로써 비법인 사단을 결성했다.

그런 데도 그 총회의 결의 없이 원고 A 등 5 인이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그것도 L 빌라 조합 명의가 아니라 자신들 명의로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 법하다.

설령 L 빌라 신축 약정에 의해 민법 상의 조합이 구성되었더라도, 조합채권의 추심 ㆍ 정산 사무는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이 사건 소는 그렇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 법하다.

나. 조합과 비법인 사단의 구별에 관한 법리 민법 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 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 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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