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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0.04.09 2019고단3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택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충북 단양군 D에 흙벽돌집을 신축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5. 8. 10.부터 착공 후 90일간 주택 22평 1동, 펜션 8평 1동을 공사비 1억 7,600만 원에 신축하고, 1차 공사 완료 후부터 2016. 6. 30.까지 펜션 8평 4개 동을 공사비 1억 4,400만 원에 신축하는 등 총 공사비 합계 3억 2,000만 원에 흙벽돌집을 신축해 주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를 위한 공사에 사용하겠다

'는 취지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약속한 주택을 건축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의뢰받은 공사 중 구들장 공사 등 일부를 하도급 주고도 하도급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자금도 피고인의 아들의 주택 신축 공사 등 다른 공사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주택을 제때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8.까지 총 7회에 걸쳐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1억 8,19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공사현장 사진, 견적서, E은행계좌 거래내역, G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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