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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23 2018고합7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의원( 임기: 2017. 7. 1. ~2018. 6. 30. )으로 2018. 6. 13.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익산시 의원 선거에서 익산시 D 선거구의 E 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F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 ㆍ 지방의회의원 ㆍ 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 ㆍ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0. 09:00 경 익산시 G에 있는 익산시 D 선거구 선거구 민인 H의 집 현관문 앞에서 H에게 “ 의원님 (F) 이 6월 달에 지방선거에 나가는데 그 때에도 잘 좀 부탁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농사지은 쌀입니다.

” 라며 시가 25,000원 상당의 10kg 들이 “C 쌀” 1 포대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25,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8. 1. 29.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출력물 12장

1. 수사보고( 쌀을 받은 H이 선거구 민인지 여부 검토)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 피고인의 시숙인 J이 통장선거에 출마하여 이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면서 쌀을 주기 위해 H을 찾아갔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쌀만 주었던 것인데 H이 이를 F의 선거를 도와 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인이 H에게 F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데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 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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