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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13 2020고정3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5. 24. 00:51 경 군산시 C 아파트 D 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E )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 돈 못 줄 것 같으면 뭔 좆 빨았다고

새끼한테 그 얘기 다하고. 내가 F 이한 테 전화 안 할 것 같아. 내가 F이 전화해서 나 지금 전화한다 내가 지금. 야 씹할 년 아! 이런 후 레 덜 년, 에라 미친년” 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의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 같은 날 3: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문자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양형 요인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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