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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5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D 커피숍의 유리 외벽에 오줌을 누다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커피숍에 들어가 같은 날 00:28경부터 같은 날 00:36경까지 약 8분 동안 커피숍 안 입구 부근에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및 위 커피숍 종업원 F과 몸싸움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위 커피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다 그곳 종업원 피해자 F(2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D 커피숍에 들어가려다 제지당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E의 커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커피숍의 유리 외벽에 오줌을 누다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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