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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97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피해자 G, J에 대한 I 커피숍 투자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I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커피숍’ 이라 한다) 의 창업 및 운영과 관련하여 총 1억 6,000만 원의 투자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중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의 어머니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당 지분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G, J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에 대한 투자금을 받아 위 1억 2,000만 원의 지분을 넘겨 주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이 투자한 명목대로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해자 G에게 6,500만 원의 원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이 사건 커피숍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주장과 달리 자신의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투자를 이행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이 사건 커피숍의 업주 E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투자 손실금 보전이나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지급 받고서도 이 사건 커피숍의 업주 E에게 투자 자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고지하거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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