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3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0. 16. 03:00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숍에 이르러, 위 커피숍의 잠겨 있던 출입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손괴한 다음,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기 위해 그 내부를 살펴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커피숍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03:42 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 커피숍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손괴한 다음,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89,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E 커피숍, H 출입문 파손 사진
1. 내사보고 (H CCTV 녹화 영상 및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야간 손괴 후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야간 손괴 후 절도의 점 :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 절도죄에 정형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