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률위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먼저 법률위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뒤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부터 3년이 채 도과하기 전인 2014. 9. 21.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