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59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5. 10:20 경 청주시 흥덕구 C 연립 29 동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D( 여, 가명) 등이 피고인의 E K3 승용 차 내부를 들여 다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내리고 길가에 위 승용차를 주차 하여 둔 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의 의자를 뒤로 젖히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뒤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블랙 박스에 촬영된 사진, 피고인 차량 사진, 사건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피해자가 받은 심리적 충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