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7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9세) 는 2006. 경 이혼한 후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8:05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 좌측 눈 부위와 좌측 팔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이미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