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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3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8년 전 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18:30경 대구 동구 C빌라 C동 401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친구들과 놀러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목 부위를 수회 밟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구 동구 C빌라 C동 401호 내에서 피해자 B이 자식들 반찬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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