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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6 2016고단106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21:35 경 부산 연제구 C,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자신의 실수로 와인을 쏟은 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F(28 세 )에게 배상을 요구하면서 각서를 쓰라 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목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D 보안요원인 피해자 G(30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연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이 피고인과 F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손님 약 50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시발 놈아! 좆까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2, 3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 21. 23:30 경 부산시 연제구 J에 있는 H 지구대에서, “ 일본 야쿠자 딸년이 어떤지, 내가 얼마나 개진상인지 한번 보여줄게,

이 십 할 놈 들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지구대 안에 있던 책상을 양손으로 밀어 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를 떨어 지게 하여 인쇄 용액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공용물 건인 프린터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 2)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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