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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4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3:00경 양산시 B의 ‘C주점’ 앞에서, 위 술집 손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걸고 있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6세)에게 “왜 째려 보노, 젊은 놈이 건방지게”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턱 부위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것이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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