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하구 괴정동 쪽에서 사하구 감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사하구 감천동 쪽에서 사하구 괴정동 쪽으로 정상운행 하고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CA100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법규 위반 정도 및 피해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