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송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 부산 사하구 감천동 소재 GS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사하구 감천동 방면 쪽에서 사하구 구평동 방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도로 중앙선의 좌측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고 있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