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다리 아래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이었으며 차량의 이동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기 위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한 과실로, 진행방면 반대편 1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 앞부분을 위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1,861,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에 대한(첨부된 D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