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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2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쪽에서 사하구 괴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선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2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의 압착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현장 및 사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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