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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4 2013노3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등)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제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1998. 7. 23. 부산고등법원에서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동종의 전과 없는 다른 사람의 커피에 몰래 필로폰을 타 마시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모발의 모근 부위에서부터 약 9cm~11cm 가량의 모발 끝부분까지 모든 부위에서 필로폰 대사체가 검출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만삭인 상태의 피고인 배우자가 경제적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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