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5. 27.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5월 임금 2,681,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249,5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부터 2019. 5. 2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4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1,668,2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