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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7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648,010원, 2011. 2. 8.부터 2015.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913,35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3. 1.부터 2015. 2. 8.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628,4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합계 51,772,534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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