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22: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위 마트에 대한 지분을 넘겨달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의 아들인 피해자 F(21세)의 얼굴에 교통카드 진열대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철제걸이)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이 없고, 화가 나서 바닥을 향해 교통카드 진열대를 던졌을 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 F가 ‘피고인이 D마트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 F를 향해 철제 진열대를 던지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이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허위의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던 경찰관 G 역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