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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38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가방에 대한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이 사건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CD 영상에 의하면, 영상재생시간 기준 2015-08-15 13:28:20경 피고인이 자신이 구매한 자전거 공기주입용 펌프 구매를 완료하고 펌프를 집어든 뒤 계산대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어 등에 메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이 가방을 집어드는 것을 전후하여 주위를 둘러보거나 직원들을 살피는 등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② 피해품인 이 사건 가방과 피고인 소유의 가방이 색상 등이 유사한 부분이 있고, 특히 등부분의 형태에 차이가 크지 않아 피고인이 실제로 자신의 가방과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매장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고,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의 직원이 피고인의 앞뒤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사건 가방을 당당히 들고 나간 피고인의 행동이 가방을 절취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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