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3. 23. 원고가 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E교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4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2. 3. 25.부터 2012. 11. 30.까지, 지체상금율을 1일당 총 공사대금의 3/1,000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C이 2012. 11. 3. 피고에게 ‘터파기공사 중 암(岩) 발생으로 인하여 30일, 우천으로 인하여 25일, 구조변경에 따른 작업중지로 5일이 추가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기간을 60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가 같은 달 13. 이를 승인함에 따라, 피고와 C은 2012. 11. 23.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을 2013. 1.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3. 28. 청주시의 사용승인이 있었고, 2013. 5.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입금일 C 원고 입금일 C 원고 2012. 3. 30. 246,500,000원 2012. 12. 5. 80,000,000원 2012. 6. 19. 130,000,000원 2012. 12. 11. 50,000,000원 2012. 7. 12. 60,000,000원 2013. 1. 25. 100,000,000원 2012. 9. 27. 630,000,000원 2013. 5. 24. 500,000,000원 2012. 12. 5. 70,000,000원 2013. 5. 24. 298,500,000원 합계 1,935,000,000원 230,000,000원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11, 12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하여 총 공사금액 24억 6,500만 원 중 14억 원 부분에 관하여는 위 금액에 부가가치세 1억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