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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6 2014가합201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7.부터 2015.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7. (주)참프레와 사이에 전북 부안군 행안면 옥여길 32-29에 소재한 참프레 냉장창고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0. 10.부터 2014. 1. 10.까지, 공사대금을 22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이를 증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도급받은 증축공사 중 COND.UNIT 외 자재납품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 2013. 10. 7. (주)티엔에프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13. 10. 7.부터 2014. 1. 10.까지, 공사대금을 6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후 (주)티엔에프는 2013. 11. 6. 원고에게 (주)티엔에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277,3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달

7. 피고에게 도달한 내용증명 우편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2. 21. 원고에게 “㈜티엔에프에 대한 당일 기준 실질적인 잔여금액이 437,400,000원이지만 타사에서의 채권양도 및 직불요청금액이 추가된 관계로 향후 ㈜참프레로부터 기성 및 준공금을 수령하더라도 원고가 요청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한편, (주)참프레, 피고, (주)티엔에프는 이 사건 증축공사 도중인 2014. 6. 20.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약하였다.

1) 참프레 냉장창고 증축공사 중 냉동설비 미완료 공사분을 2014. 6. 30.까지 완료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티엔에프는 잔금 1억 6,500만 원을 포기한다. 2) 또한, 원수급인 피고는 하수급인 ㈜티엔에프가 공사미완료시 2014. 7. 20.까지 미완료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 완료하고, 만약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잔금 1억 6,500만 원을 포기할 것을 확약한다.

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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