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8. 1. 12. 자 공사 도급계약 및 공사대금 정산 지급 합의서에 따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이라는 상호로 종이봉투 및 포장지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는 건설업 및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년 12 월경 피고와 하남시 산업시설 용지 E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C 사옥 및 공장( 이하 ‘ 이 사건 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에 관하여 공사대금 24억 2,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은 착공계 처리 후 10개월, 하자 보수 보증금률 공사금액의 3%( 하자 보수 보증서로 대체), 지체 상금률 1일 당 0.1% 로 정하여 도급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2. 6. 피고와 공사대금을 28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6. 12. 20.부터 2017. 8. 19.까지로 정한 공사 도급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5.부터 2017. 7. 14.까지 피고에게 합계 235,29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2.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추가 공사비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30억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7. 1. 20.부터 2018년 1월까지로 변경하는 공사 도급계약( 이하 ‘ 변경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와 공사비 정산 최종 도급금액은 30억 2,500만 원으로 하고( 기지 급 금액 235,290,000원, 잔 금 672,100,000원), 잔 금은 사용 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정산 지급 합의서( 이하 ‘ 정 산 합의서’ )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24.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 8호 증, 을 3~5 호 증 (서 증에 가지 번호 있는 경우 그 표시는 생략, 이하 같다) 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