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14. 3.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4. 저녁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3. 1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15. 새벽경 위 ‘D’ 모텔 203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3. 16. 13:5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5세)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매장 입구에 놓여 있던 광고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귀와 이마, 정수리 부분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6. 13:55경부터 같은 날 14:05경까지 위 G 의류판매점에서, 위 2항과 같이 소란을 부려 위 매장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위 F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