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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로 면허가 취소되고,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뒤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8% 로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간 간격이 짧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등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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