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노5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가 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9.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지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