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11 2012고단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0: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6동 중앙분수대 앞에서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D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46세)가 112신고를 하고 ‘여자를 왜 때리냐’고 하는데 화가 나 ‘개새끼 지랄한다, 니가 왜 참견이냐, 아가리 닥치고 있으라, 너까지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14cm)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손목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흉곽 타박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려던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가슴 및 손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