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9. 15: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 증 제1호)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하여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으나,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대낮에 커피숍에서 칼끝이 밑을 향하도록 들고 피해자와 마주앉아 테이블을 사이에 둔 채 과도를 보여주다가 바로 다시 안주머니에 넣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동기와 경위, 실제적인 위험성의 정도, 수단과 방법,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