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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25 2019고단6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펜션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7. 5.경부터 2019. 3. 14.경까지 B펜션 13개의 객실에 침실, TV, 취사시설, 욕실 등을 갖추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중 10만 원에서 13만 원, 주말 18만 원에서 20만 원 등의 요금을 받고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1. 건축물대장

1. 숙박업소 사진, 홈페이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및 인터넷 사이트 자료 제출),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영한 펜션의 규모가 크고 불법 영업 기간도 길며,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많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불법 영업 이후 처음 적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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