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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8 2020고단2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김포시 B,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일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통장표지,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조,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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