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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3 2019고단1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300만 원까지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일주일간 맡겨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천시 B 빌딩 8층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남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F대화출력물

1. 금융거래정보회신(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피해 금액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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