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2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1. 16: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입출금을 해보고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가능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9. 1. 15. 15:00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에도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고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두 번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