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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5.26 2017허318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피고는 2015. 9. 30.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8(이하 ‘이 사건 제8항 발명’이라 한다

)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 1, 2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8항 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5당4759호). 2) 특허심판원은 2016. 5. 13. 이 사건 제8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종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6. 7. 이 법원에 종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6허4030호), 이 법원은 2016. 10. 13. “이 사건 제8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4에 선행발명 3 또는 선행발명 5 선행발명 3은 2003. 11. 4. 등록된 등록특허공보 제10-405776호에 게재된 ‘미생물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포함하는 웨트 시트 제조방법 및 그 용도 개발’, 선행발명 4는 2001. 9. 11. 일본 공개특허공보 제2001-247441호에 공개된 ‘시트형 팩재’, 선행발명 5는 1999. 3. 19. 등록된 등록특허공보 제10-202441호에 게재된 ‘과일쥬스로부터 미생물 셀룰로오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를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종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하 ‘취소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4) 원고가 취소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지 아니한 결과 취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위와 같이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취소 판결 135호로 재심리하여, 2016. 12. 15. "원고가 취소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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