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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28 2011고단947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 제4, 제5, 제6, 제7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477]

1.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경 B를 만났을 때 F은 지하6층에 창고가 있어 물건을 절취하기 용이하다는 말을 듣고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두었다.

피고인은 2011. 6. 11. 13:00경 부산 F 지하6층 물류창고에 이르러 창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1대(모델명:LG55LW6500)를 미리 불러둔 택배차량인 H 다마스 승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5.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2대(모델명:LG55LW6500 및 LG55LW5700) 합계 8,0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I 스포티지 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 1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이 점유관리하는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엘지TV 55인치 1대(모델명:LG55LW5700)를 자신이 운전하여 온 J 기아K5승용차에 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5. 1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양복 한 벌을 가져와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창고에 보관 중이던 K 매니저 피해자 L가 점유관리하는 시가 539,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 1벌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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