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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합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6.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 등을, 1987. 12. 15.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각 선고받고, 1999. 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물류창고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물류창고의 문이 뜯어져 나가 문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알고 창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양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3. 23:20경 위 물류창고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고 입구를 통하여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병(10박스)을 위 차량 조수석과 뒷자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1. 22:1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996병(166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18.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로비듀 양주 600병(100박스)을 위 차량 화물칸에 싣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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