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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7고정11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임대차 업무를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경 위 주택 D 호 임차인 E에게 전화로 “C 이 당 신 임차 보증금 4,000만 원을 나한테 주지 않고 떼어먹었다.

이 돈을 받고 싶으면 C을 고소하라. 그리고 당장 방을 빼라 ”라고 이야기 하고, 같은 날 위 임차 보증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위 주택 F 호 임차인 G에게 “H 부동산 C이 D 호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떼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고소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14. 5. 7. 경 4,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여 E으로부터 4,000만 원을 피고인 대신 교부 받아 사용한 뒤 2016. 1. 24. 경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4. 경 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 24. 경 이에 대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가 2016. 11. 경 피고인에게 위 사실 확인서 및 계좌 내역을 보여주며 전액 상환하였음을 재차 확인시켰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임차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계좌 내역 제출), 수사보고 (A 이 제출한 변제 내역)

1. 문자 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 피고 인은, E에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미 변제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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