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6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0:54 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전처 C이 남자친구인 D( 소재 불명, 기소 중지) 과 함께 살겠다는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의 아들 E( 소재 불명, 기소 중지) 이 밖에서 기다리던 위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장롱 옷걸이용 알루미늄으로 피해자의 어깨, 몸통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식칼을 들고 휘두르자, 피고인도 아들로부터 알루미늄 봉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몸통 등을 약 10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물 식칼, 압수 경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